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제도에대해 더 알아보기
이번 게시물에서는 인증제도 새부 항목_1.1 접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1.1.2 유효폭
1.1.3 단차
1.1.4 기울기
1.1.5 바닥 마감
1.1.6 보행장애물
1.1.7 덮개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1.2.2 주차면수확보
1.2.3 주차구역크기
1.2.4 보행안전통로
1.2.5 안내 및 유도표시
1.3 출입구(문)
1.3.1 출입구(문)의 높
1.3.2 출입문의 형태
1.3.3 유효폭
1.3.4 단차
1.3.5 전면 유효거리
1.3.6 손잡이
1.3.7 경고블록
02 내부시설
03 위생시설
04 안내시설
05 기타시설
06 기타설비
7항목중 매개시설_접근로에 대해 설명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평가 목적 :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 방법 :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배 점 : 6점 (평가항목)
산출 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 분 보행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최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6.0)
우 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8)
일 반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2)
*주출입구 접근로에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야합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
을 달리 하여야 합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구간은 수평면으로 계획하고 최소
1.2m이상 유효폭 확보 및 점형블록을 폭만큼 설치하여야 합니다.
1.1.2 유효폭
평가 목적 :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 방법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배 점 : 3점 (평가항목)
산출 기준 :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 분 접근로의 유효폭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3.0)
우 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2.4)
일 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2.1)
유효폭은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마감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또, 굴절구간 및 막다른곳은 1.5mx1.5m 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이부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듯 합니다. ㅠ 최대한 굴절구간이나, 막다른 구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1.1.3 단차
평가 목적 :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 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 방법 :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배 점 : 3점 (평가항목)
산출 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 분 접근로의 단차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3.0)
우 수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2.4)
몸이 불편한분들에게 2cm가 한없이 높아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건축하시는분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듯 하네요. 섬세한 설계와 마감으로 전체구간에 단차가 없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1.1.4 기울기
평가 목적 :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 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 방법 :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배 점 : 3점 (평가항목)
산출 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 분 접근로의 단차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 (3.0)
우 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2.4)
*경사로는 가장 급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_
경사로를 1/24로 아주 완만하게 계획하여도 30m마다 수평참을 확보해야 합니다.
1.1.5 바닥마감
평가 목적 :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
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 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 3점 (평가항목)
산출 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 분 접근로의 단차
최우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임 (3.0)
우 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 (2.4)
1.1.6 보행장애물
평가 목적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
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 방법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
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
배 점 : 2점 (평가항목)
산출 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 분 접근로의 단차
최우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
우 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0.8)
구 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 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출처
1.1.7 덮개
평가 목적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 방법 :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
는지 평가
배 점 : 2점 (평가항목)
산출 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 분 배수로 덮개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2.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1.6)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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